제주도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만이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의 관건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소독실시 의무화 규정과 처벌(과태료 징수) 규정 등을 마련했다.
도는 그동안 소독시설 및 소독약품 등 농가 지원과 계도 위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 및 소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장단위 300~1000㎡ 규모의 가축시설에 대해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1회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농가 및 축산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또한 가축.사료. 동물약품. 원유. 가축분뇨 등 운반차량이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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