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등 마약을 주문해 국제소포로 받는 것은 수출입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를)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라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반사회성이 높은 대마 수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신체의 자유 직접 침해 및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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