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내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413곳 가운데 114곳의 중과세 대상을 가려내 9억7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무도유흥주점이 11곳, 룸살롱 99곳, 요정 4곳 등으로 무도유흥주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다.
룸살롱과 요정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율은 4%로 일반건축물 세율(0.25%)보다 높게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16곳에 9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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