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에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아온 뒤 기존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담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
현재 시중에 10ℓ와 20ℓ 등의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나와 있지만 실제 재상용종량제 봉투가 제작돼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5월부터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 판매된 매수는 29만9000매(1억2600만원)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한 뒤 집에서는 기존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도록 제작한 비닐봉투다.
제주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유통업체와 협의해 장바구니가 없는 쇼핑객들에게 재사용종량제 봉투 구입을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매장 입구 및 계산대 정면에 안내문을 내걸고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단체 등과 함께 대형유통업체를 방문,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트 등에서는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봉투를 따로 제작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면 자체 제작한 비닐봉투를 먼저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물건 구매시 함께 재사용종량제 봉투 값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