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안)은 국방부 단독으로 작성"…"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적합한 지역"
국방부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대대 배치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 보낸 양해각서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방부. 해군. 공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남부탐색구조대에 전투기 배치 않는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 인근 해역과 남방해역에서의 각종 해상안전과 재난발생시 탐색구조 및 구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다"며 "소요부지는 활주로 등 공동사용구역을 제외, 30여만평"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여만평은 전투기 대대를 배치해 운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면서“바로 이 점이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2006년 전투기 수용개념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것이다.
■ "양해각서(안) 국방부가 단독으로 작성"
국방부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양해각서(안)을 놓고 제주도와 사전 협상은 없었으며, 국방부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안)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4월13일 국방장관이 제주 방문했을 때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일방)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해각서안 초안은 국방부가 5월7일 제주해군기지사업 T/F팀에 보냈고, 제주해군기지사업T/F팀에서 제주도청에 보낸 근거가 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찬반 주민투표 결정, 적절치 않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업을 지자체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국방부는 "주민투표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11조에 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면서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법적 권한이 없고, 설령 실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적합한 지역"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강정마을의 수심·해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해군기지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김성찬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 김용홍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 및 국방부 및 국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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