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제항소, 1일부터 시행
1일부터 그동안 공군 훈련공역(空域)이 민간 항공기에도 개방, 공동사용하게 된다.
공군 제30방공간제단과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는 6월 1일부터 군 훈련공역에 대해 공동사용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제주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분리를 위해 훈련공역을 우회, 비행하던 것을 공군에서 야간, 공휴일 및 군 훈련공역 미사용시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로 민간항공기의 군 훈련공역 통과가 가능,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연간 약 5200여 비행시간 단축과 약 116억원의 연료절감 효과기 기대되고 있다.
제항소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타 공항 접근관제구역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가용 공역이 좁은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제주지역 공역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향후 폭증하는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에 원활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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