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0일 제주경찰서가 신청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의자 김 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7시께 음주운전하다 서귀포시 색달동 도로에서 적발됐으나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995년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모두 7차례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김 씨는 2005년 6월 24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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