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퇴출한다
음주운전 공무원 퇴출한다
  • 김광호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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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

대전시는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강화 지침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 뿐아니라 사회적 음주운전 금지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산하 공무원들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0.19%)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훈계 조치하고, 2차례 적발되면 최고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3차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선 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사실상 공직 퇴출도 불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및 구약식 기소를 결정하면 훈계 조치를, 기소될 경우에만 중징계 처분을 해 왔다.

대전시의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이 예비 살인행위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제주지역 음주운전 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일반인들로, 공무원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운전하는 공무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는 시민들에게도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 등 도내 공무원 사회의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강화제도 도입 역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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