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 들어 62건 적발ㆍ15명 입건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2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한 14개 업체 대표 등 15명을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한 해 동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원산지 미표시) 위반 63건,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 등) 23건 등 모두 85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원산지 미표시 56건, 원산지 허위표시 6건 등 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판매 업체들의 법령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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