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내년 11월까지 추진
4ㆍ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내년 11월까지 추진
  • 한경훈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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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가 내년 11월까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시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2000년 6월 8일 이후 네 번째로 해당자는 기간내 빠짐없이 신고하기를 시는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이번 개정 시행령은 희생자 중 수형자를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신고할 수 있는 유족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을 신규로 추가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4ㆍ3사건 희생자는 도내 전체적으로는 1만4373명이며, 서귀포시 지역은 46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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