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 행정행위로 '망신살'
서툰 행정행위로 '망신살'
  • 한경훈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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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폐기물ㆍ양돈장 시설사업 행정 신뢰 '추락'

서귀포시가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로 망신살이 뻗쳤다.

사업허가와 관련해 담당 직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가하면 재량권을 벗어나 사업허가를 철회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허가와 관련, 29일 시 담당 공무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건설폐기물 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공문원들의 공문서 허위작성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조사와 함께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한란 자생지로부터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난해 6월, 시설 불가 의견이 제출됐으나 한 달 뒤에 “설치 가능하다”고 의견이 번복돼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양돈장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를 철회했다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 행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표선면 성읍민속촌 인근 목장용지 4025㎡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조건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농업용수 공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같은 11월 29일 허가를 철회했다.

사업자 오 모씨는 이에 “사업허가 철회는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용수공급계획의 차질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한 원고의 양돈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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