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주4ㆍ3사건 특별법 개정에 다른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안내
[알림] 제주4ㆍ3사건 특별법 개정에 다른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안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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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특별법 개정에 다른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안내

△신고기간=2007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183일간)
△신고장소=도내-특별자치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민원실 도외-당해 시ㆍ도 소재 제주도민회
△신고대상=제주4ㆍ3사건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47. 3. 1~54. 9. 21.기간중 4ㆍ3사건으로 희생당하여 사망한자ㆍ행방불명된자ㆍ후유장애자ㆍ수형자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중 제사 봉행 및 분묘관리 하는 사실상의 유족
△신고방법=소정의 신고 양식 읍ㆍ면ㆍ동에 비치
△연락처 및 문의처=제주4ㆍ3희생자유족회-724-4343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016-691-0034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011-699-4388 읍ㆍ면ㆍ동 지회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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