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혼자 근무하는 마트 여종업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를 요구한 김모씨(38)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마트에서 혼자 근무하는 A씨(20.여)에게 접근, 연락처를 알아낸 뒤 수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마트에 찾아가 A씨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협박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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