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농에 생활비 지원
은퇴 고령농에 생활비 지원
  • 김용덕
  • 승인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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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형 역모지기 보증…FTA피해보전 생산액 기준 지급

은퇴를 전제로 고령농에게 생활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체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령농에 은퇴를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달마다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70세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텃밭가꾸기 등 0.3ha 이하 면적의 영농도 인정할 방침이다.

65세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수명 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통해 자금 인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70세 미만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가 적용된다.

이는 농가 주요 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경우, 감소한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평균조수입을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 산출된다.

한미FTA 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 성격인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의 경우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 단순 가격이 아닌 조수입(생산액)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입량이 일정비율 이상 늘고, 해당 연도 가격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직불제를 발동하되, 단순히 예전처럼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의 가격 하락 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의 실제 생산액 감소분을 따져 지급한다.

정부는 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평균의 80%'로 유지하는 반면, 피해 보전 비율은 현행 80%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 폐업을 원할 경우 한․칠레FTA 때와 마찬가지로 5년동안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 수준과 조건 등은 구조조정 효과 등을 감안해 지금보다 다소 까다로워진다. 폐업지원 대상 고정투자 이후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뤄진 품목으로 한정하고, 폐업자금을 받는 농가는 정부에서 정한 폐업대상 품목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으로 영구 배제, 중복 지원을 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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