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환경관련 단체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안은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제, 개정안 내용이 개발사업자 위주에다 환경훼손, 개인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업지구의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병행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여 사업계획 확정후 환경오염 저감방법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자연환경 훼손 등 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수용 관련 부분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센터가 수립한 개발사업 면적과 유원지 조성 면적이 각각 5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30만 평방미터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분별 난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조례제정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자 요구대로 토지 수용여건을 완화 한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자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은 절대 보호되어야 하는 명제나 다름없다. 가급적 환경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개발과 환경 관련 조례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