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문자메시지 서비스 실시
재판 진행 문자메시지 서비스 실시
  • 김광호
  • 승인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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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도 시행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28일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권 5군데 법원에서 1년간 시범 실시해 온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에는 재판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낸 사건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또, 집행정지나 판결결정 및 소송구조 등 행정신청 사건의 결과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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