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도 반드시 신원 밝혀야
갈수록 도로상에 차량이 넘치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비록 가벼운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신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상대방 운전 또는 행인에게 중.경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행위로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생각되더라도 일단 사고를 냈다면 즉시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도 알려줘야 추후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때 피해자가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가해 운전자에게 얘기했더라도 반드시 명함 또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의 백미러에 손상을 가하거나 백미러로 행인을 스쳐 길가에 넘어지는 경우 등 가벼운 접촉 또는 충격을 가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순간적으로는 가해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입건돼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 차량을 단순 충격한 사고라도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등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줘야 훗날 뺑소니로 몰리는 화를 자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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