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당근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산 당근품목의 상장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가락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당근 거래품목을 비상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제출, 제주당근협의회를 비롯 산지농협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품목 특성상 비정상적 거래 추세 △중도매인 수가 적어 억지 분배 형태의 경매 △시장 내 상인들의 경쟁력 상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농수산물공사는 이들의 요구와 관련 타당성을 일단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지농협 등 이해당사자인 출하자, 즉 물량수집주체(구좌농협 등)의 의견이 반영 안돼 있다고 판단, 5월중 시장내 거래실태조사와 6월중 제주 당근 산지농협 등을 방문, 당근 거래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당근 비상장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 당근제주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방문, 제주당근 현안을 설명하고 당근 상장품목 현행 유지를 협조 요청했다.
당근협의회는 이날 농수산물공사 방문을 통해 “당근이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 투명성이 상실돼 수입산 당근의 불법유통물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시장교란이 우려된다”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비상장품목도 상장품목으로 전환토록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도 상장품목을 비상장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근이 현재 상장품목인데도 수입당근 시장반입 및 유통물량 증가로 제주산 당근 가격이 낮게 형성돼 처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시는 상인간 담합 등의 영향으로 제주 당근산업 자체가 파산될 위험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당근협의회 등은 농수산물공사에 △제주 동부지역의 주요 소득 작목인 당근작목의 특수성을 감안, 상장품목으로 계속 유지 △소속 법인의 중도매인 확보 및 산지개발 △거래처 확대 등 경매활성화 유도 등을 건의, 당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2401ha로 전국 재배면적(3266ha)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10만6000t으로 전국 생산량(13만t)의 82%다.
투명성상실ㆍ시장교란 우려…상장유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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