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15개소 및 식육판매업소 19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에서 시는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 집단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의 축산물 위생 감시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판매 여부, 무허가ㆍ미신고 제품의 처리ㆍ가공ㆍ포장 행위, 표시기준 준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ㆍ작성, 건강진단 실시, 거래내역서 작성,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업소 납품업체 및 위생상태가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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