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ㆍ대형음식점 위생복 착용 의무화
7월부터 중ㆍ대형음식점 위생복 착용 의무화
  • 진기철
  • 승인 200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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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음식점의 위생복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음식점 종업원은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내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음식점은 743곳으로 현재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 업소는 520곳(70%)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위행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들 음식점들의 위생복 조기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청 제2별관 1층 현관 및 로비에 위생복 전시장을 마련, 운영한다.

전시되는 위생복은 지난 3월 개최한 위생복 패션쇼에 출품했던 위생복들로 서빙복과 조리복, 위생모, 앞치마 등 24점이다.

제주시는 전시된 위생복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제작된 만큼 의무 대상이 아닌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들 위생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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