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ㆍ관심 판결] "성기능 장애 치료 거부도 이혼사유 된다"
[이색ㆍ관심 판결] "성기능 장애 치료 거부도 이혼사유 된다"
  • 김광호
  • 승인 200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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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장애 치료 요구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는 최근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피고(남펀)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내 A 씨는 소장에서 “남편 (B 씨)은 2004년 결혼한 후 신혼여행서부터 결혼생활 내내 정신적.육체적 애정 표현이 없었고,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oo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며, 자신과의 성관계 자체를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같은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남편의 치료를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남편은 올해 초 병원을 한 번 다녀온 이후 더 이상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규정을 들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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