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일심동체, 고락도 함께' 퇴색
'부부는 일심동체, 고락도 함께' 퇴색
  • 김광호
  • 승인 2007.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문제, 폭력, 성격문제, 가족간 갈등, 불륜 등 원인

‘부부는 일심 동체’라는 말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평생 고락을 같이 하며 백년해로 한다’는 말도 이제는 고전적 용어가 돼 가고 있다.

이혼으로 갈라 서는 부부가 계속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제주지법을 통해 협의이혼한 부부는 한 달 평균 110쌍에 이르고 있다. 월별 협의이혼자는 1월 134쌍, 2월 106쌍, 3월 112쌍, 4월 98쌍이나 됐다. 하루 평균 3~4쌍 꼴이다.

합의이혼은 법원이 부부 당사자간 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끝난다.

다만,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3주간의 숙려기간을 줘 이혼을 결정해 준다. 즉흥적인 이혼을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혼신청자가 결국 등을 돌려 갈라서고 있다. 숙려기간도 별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양육권, 친권자 지정 등의 문제가 얽힐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이뤄진다.

지난 한해 재판상 이혼자는 모두 235쌍에 달했다. 재판상 이혼도 많을 경우 하루 1건이나 된다.

한 해 도내에서는 약 3300쌍 안팎이 결혼하고 있다. 하루 평균 9쌍이 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전체 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가정 폭력, 경제문제, 가족간 갈등, 성격문제 등이 주도하고 있다.

부부 중 한쪽이 과다한 빚을 진 경우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또는 성격문제, 고부간이나 가족간 갈등, 그리고 어느 한 쪽의 불륜(부정한 행위)도 이혼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혼은 도저히 부부생활이 어려울 때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한다”며 “고통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진정한 부부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