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시 「제주 거명」 부작용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 제주도가 외국선박의 등록지를 제주지역으로 적극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많은 선박들이 제주항 또는 서귀포항으로 등록했으나 이들 선박들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선박회사는 물론 선원 들도 제주지역과는 무관하다. 지난 12일 오전 3800톤급 화물선 '골드로즈'호가 중국에서 중국선박과 부딛혀 16명의 실종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물선이 제주 선적 보도되면서 제주도민들간 실종 선원 명단에 제주출신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바탕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제주선적 '골드로즈'호는 선적만 제주일 뿐, 승선한 한국 선원 가운데도 제주출신은 단 1명도 없다. 이 즈음 친척이 선원인 도민들은 ‘혹시나...’하는 불안감에 쌓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크고 작은 해상사고 때마다 제주선적의 선박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도민피해 여부를 확인하느라 제주도민들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국제선박 등록특구제 지정 운영으로 국내 제1의 국제선박 등록지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국제선박 등록대상 581척중 573척이 제주선적으로 등록된데 따른 것.
제주도가 지난 2002년 4월부터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부산시 등 타시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선박투자회사를 제주도에 대거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대부분의 선박투자회사에서는 법인설립 등기시 제주도의 세율이 가장 낮은 편이어서 법인 소속 선박들을 대거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등록지를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국제선박의 제주등록 영향으로 인해 제주도는 지난해에만 16억원 이상의 역외수입을 거둬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기여’라는 긍정적 효과의 뒷면에는 해난사고 등 시끌시끌한 일이 생겼을 경우 '제주선적'의 이름이 국내외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아름다운 제주 이미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작용’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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