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박모씨(36)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에 무등록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지정 철회된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환전해 준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해 게임장 입구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게 하는가 하면 철재 출입문을 설치해 손님을 선별 출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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