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마을을 떠나라"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46.서귀포시)를 폭력(흉기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모 마을에서 이모씨(46)와 막걸리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이씨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하자 이씨가 "내가 왜 떠나야 하느냐"고 말한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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