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 리조트 대표 입건
무등록 영업 리조트 대표 입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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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애월읍 H리조트가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16일 H리조트 대표이사 양모씨(52)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부터 연면적 499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숙박과 취사를 겸할 수 있는 객실 55개와 커피숖, 식당, 슈퍼 등을 갖춘 관광리조트를 조성한 뒤 관계당국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며 총 매출액 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감시감독을 맡은 관계당국인 제주도와 북제주군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리조트나 펜션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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