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도로 편입 토지, 취득절차ㆍ사용승락 받아야
[관심판결] 도로 편입 토지, 취득절차ㆍ사용승락 받아야
  • 김광호
  • 승인 2007.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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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30년 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 권리 인정

적법하게 수용하지 않은 토지의 도로 점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는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oo군수로부터 승계한 이래 도로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해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일제 강점기때 도로시책에 의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대부분 임의 기부 형식으로 수용됐다”며 “이 토지 역시 1930년 이런 형식으로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조선도로령에 의해 도로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도로령이 도로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적법한 보상이 이뤄진 후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A 씨는 1930년 1월 잡종지 175m2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부산시 모 읍 소재 토지를 2004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취득 시효와 관련, 국가가 사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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