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사칭 ARS 전화 사기 시도 빈발
법원 직원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주민등록 번호와 신용카드번호.은행계좌번호.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이미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 피해에 관한 예방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사기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사기범죄 시도자들은 ARS를 이용해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한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ooo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oo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며 “계좌 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고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지난 17일 하루만 해도 일선 법원 직원들이 민원들로부터 접수한 ‘법원 직원 사칭’ 사례를 작성한 수 십 여건의 댓글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대법원은 “법원이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다”며 “절대 그런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그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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