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레저보트 조종
무면허로 레저보트 조종
  • 진기철
  • 승인 2007.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레저보트 조종면허도 없이 보트를 조종한 김모씨(4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께 낚시를 하기 위해 다른 김모씨(46) 등 3명을 고무보트(30마력)에 태우고 애월 방파제 앞 약 1km해상까지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