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레저보트 조종면허도 없이 보트를 조종한 김모씨(4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께 낚시를 하기 위해 다른 김모씨(46) 등 3명을 고무보트(30마력)에 태우고 애월 방파제 앞 약 1km해상까지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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