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금 보험가입 외면
제주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금 보험가입 외면
  • 임창준
  • 승인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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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민간건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외면함으로서 유사시(부도 발생시)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8개 주택 단지 4939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한림읍 대림반석불루빌 124가구와 조천읍 함덕 광명샤인빌 41가구 등 겨우 2개 단지  16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제주도내 전체 임대주택 가구수의 3.3%만이 보험에 가입해 전국 평균 가입률 (14.1%)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처럼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임대주택법이 이처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경기의 침체, 보증수수료 부담의 이유 및 임대보증금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식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5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한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연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 조치하는 한편 보증 미가입자에게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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