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투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주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청구됐다.
제주대 국어 상담소에 의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사투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와 ‘제주어 연구소 설립’, 제주사투리 보존을 위해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주 3시간 이상 사투리 수업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사투리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생명력을 지켜온 가장 제주적인 문화원형이며 문화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투리는 어느 지역의 언어보다도 희귀한 가치로 인정되고 국어학 영역의 가장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를 학술적 민속적 문화적 가치로서 ‘언어의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값진 보물이 근래 들어 빛을 잃고 있다. 제주사투리가 급격히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사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채록활동도 제주가 아닌 일본 대판 등지의 재일동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뜻에서 이번 제주대 국어 상담소의 ‘제주사투리 보존 조례안 제정’을 도의회에 촉구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주전통의 귀중한 문화 유산인 제주사투리를 보존하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보존 사업은 학계나 도의회만이 아니고 도 당국과 모든 동원 가능한 도민조직을 망라하는 범도민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제주대 국어연구소가 제안한 ‘제주어 보존 조례’가 제정되고 도 당국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