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화 예비 징역 1년 선고
건물 방화 예비 징역 1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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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방화 예비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누범 기간의 범행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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