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종합보험 가입됐으나 피해 커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피해가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음주ㆍ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