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안 된다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안 된다
  • 김광호
  • 승인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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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법 1심 무죄 선고 36명…대부분 이용 안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수단인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형법에는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명예회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 내규인 ‘판결 공시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일간신문에 판결 요지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에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제주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36명이다. 물론 원고 측이 항소에 이어 상고할 경우 무죄 확정 또는 유죄가 확정됐을 수도 있다.

어떻든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므로 무죄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할 것이다. 하긴, 무죄 선고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은 아닐테지만, 대부분 명예회복을 위한 이 제도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기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재판부가 무죄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광주지법은 무죄 판결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피고인들이 원할 경우 국비로 신문에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면 즉석에서 ‘판결 요지 공시’를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이 공시 제도가 활성화 되면 죄인으로 몰렸던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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