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뒷마당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집 뒷마당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 진기철
  • 승인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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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집 뒷마당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J씨(62)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제주시 추자면 소재 자신의 집 뒷마당에 양귀비 9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제주도내 유·무인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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