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분뇨처리 지역 책임실명제 실시
앞으로 축산분뇨를 몰래 버리다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모든 행정적 지원이 중단된다. 또 지역별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제주도는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여전히 몰래 버리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역 책임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실명책임제는 행정시장 책임하에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냄새민원이 발생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수와 축산여건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1회 이상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축산사업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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