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녹지 보전대책 수립
해안녹지 보전대책 수립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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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주 '도시경관실시계획' 용역 발주

동.서한두기 고도 재검토

제주시가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관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한 뒤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경관관리실시계획이 수립 용역을 금주중 발주키로 했다.

이 용역이 마무리 될 경우 향후 도시계발이 계획되는 이른바 ‘시가화 예정지’ 등지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일정 부분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제주시는 16일 사업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 금주 중 제주시 도시경관관리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 들어 이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차례 전국 입찰을 실시했으나 전국의 도시계획 용역업체들이 용역비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응찰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자동유찰 됐다.

제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확정될 도시경관관리 실시계획에 제주시내 각 시가지 구역별로 ‘경관테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구 도심권 개발 및 정비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 해안변 녹지역(자연취락지구) 경관계획 및 용담동 동.서한두기 경관 및 고도계획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 용역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상당부분 제약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용역기간중 시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말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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