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타인 살해자, 피해자 유족에 손배 책임있다"
[관심판결] "타인 살해자, 피해자 유족에 손배 책임있다"
  • 김광호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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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실수입ㆍ장례비ㆍ위자료 배상 판결
타인을 살해한 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살해 피해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정부 구조금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내연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한 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해한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원고(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숨진 피해자(다방운영)의 일실수입+피해자에게서 절취한 수표.현금+장례비+위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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