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ㆍ자백사건 분리 재판 필요하다
부인ㆍ자백사건 분리 재판 필요하다
  • 김광호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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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판중심주의ㆍ배심원 제도 활성화 위해 바람직
법원의 형사재판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판중심주의가 사실상 전면 도입된데 이어 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가 시행된다.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원 제도가 조기 정착되려면 현행 형사재판 형태의 변화가 서둘러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否認)하는 사건과 자백하는 사건을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법은 형사사건을 제1, 2, 3단독과 제2형사부(합의부), 제3형사부(특정형사사건), 제4형사부(선거사건), 제1형사부(단독사건 항소부) 등으로 나눠 재판하고있다.

단독 사건 재판부가 8단독까지 있긴하나 5,6,7,8단독은 약식명령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반 단독 사건의 경우 법관이 부족해 1단독 사건을 2, 3단독이 맡아 재판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1단독 전담 법관 등 부족한 법관의 충원을 전제로,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와 자백사건 전담 재판부의 분리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부인사건은 증인 채택과 신문에 예상외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지금보다 더 긴 공판 기일이 필요해지게 된다. 여기에 배심원 제도가 시행되면 훨씬 더 많은 재판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재판에 부응하려면 최단 시일에 끝날 수 있는 자백사건을 따로 재판해야 한다. 자백사건 재판을 분리하면 부인사건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재판 및 배심원 참여 재판 모두 원활해질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인사건 재판은 서울북부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광주지법은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자백사건을 분리해 재판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자백하는 사건을 분리해 재판부를 재배정하는 사건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독 재판부의 자백사건은 대체로 2차례 공판으로, 일반 사건은 3~4차례 공판으로 재판이 끝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주지법도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배심원 참여 재판을 앞두고 부인.자백사건 전담 재판부의 신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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