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나팔고둥(학명 Charonia sauliae)을 잡아 판매하려던 횟집주인이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김모씨(53.서귀포시)를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대포동 모 횟집에서 나팔고둥 3kg(20마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근해에서만 서식하는 나팔고둥은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졌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중복족목 수염고둥과의 연체동물로 최대 30cm까지 자라며 우리나라 복족류 가운데 가장 크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도내 각 해양수산단체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나팔고둥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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