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대부업체 13곳 등록취소
유령 대부업체 13곳 등록취소
  • 진기철
  • 승인 2007.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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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지 확인 불가능 업체에 직권취소 통지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소재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대부업체 13개소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직권 등록취소에 앞서 게시판과 홈페이지 그리고 제주도보에 지난 15일자로 공고했으며 공고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가 없을 경우 등록 취소된다.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면 처분일로부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 20개소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20개소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시 이자율 제한(연66%, 월5.5%) 및 채무자들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대부 계약체결 시에도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제주시 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728-27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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