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불법조업, 속타는 어민
금지구역 불법조업, 속타는 어민
  • 진기철
  • 승인 2007.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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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 저인망어선 올 12척 적발…야간 및 악기상 틈 타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부산선적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S호(138t) 등 2척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께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추자도 서쪽 18km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원근해 어장을 잃어 조업이 부진하자 연안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안에서 조업이 금지된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은 규정된 크기보다 촘촘한 이중그물을 이용,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등 어족자원의 고갈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특정어업 금지구역 내 조업 등 불법조업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12척으로 지난한해 동안 적발된 17척의 70%를 넘어선 상태.

때문에 제주근해의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한편 고유가로 출항 자체를 꺼리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피해는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실제 제주시지역 올 4월말 현재 어선어업 위판량은 5384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892t에 비해 22% 감소하는가 하면 위판금액도 284억230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352억1600만원보다 19% 줄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른 지역 선적의 트롤어선 및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야간 및 기상이 좋지 않은 틈을 타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야간에 경비함정을 제주 북쪽 해역에 집중 배치,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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