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1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공무집행 방해 1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7.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정차 단속 중인 자치경찰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1일 제주경찰서가 구속 영장을 신청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김 모씨(23)는 지난 18일 오전 8시20분께 제주공항 출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벌이는 제주시자치경찰대 소속 자치경위 박 모씨에게 욕설을 하며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된 일행 박 모씨(23)는 공무집행 방해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자치순경 현 모씨의 팔을 잡아당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