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형 선고 잇따라…음주운전 행위 엄정 처벌 의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행위는 계속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물론 상대방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했는지, 사고를 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피고인 정 모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동종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도 이 달 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 피고인(41)에게 징역 10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지 1년도 안돼 또 음주운전해 실형을, 이 피고인도 동종 전력이 9회인데다 징역형 종료후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음주운전자 1831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에 17명을 구속하고, 18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도 무려 900여명이나 된다.
이들 대부분이 형사 입건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 처분을 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든 술을 마시면 무조건 자동차의 핸들을 잡지 않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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