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울리는 악덕상혼
[사설] 노인 울리는 악덕상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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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무료 홍보를 빙자 후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제주시가 피해예방 요령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에 들어갔겠는가. 이는 사은품 제공 후 입금 요구, 경로잔치 개최 제품 설명 후 판매 강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사칭 환급금 전화 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농어촌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 5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노인 등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피해가 여전함은 통계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가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1759건이 접수됐는데, 품목별로는 노인들이 관심을 갖는 건강기능식품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0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구매자 상당수가 노인들이다. 이들 악덕상인들은 노인들이 허위나 과장 설명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악용해 화려한 말솜씨와 사은품 등으로 선심을 쓴 뒤 노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수 십만 원 상당의 엉터리 만병통치약이나 물품을 떠 안기고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사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층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인식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개개인이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조언이다. 늙기도 서럽거늘 노인들이 물품 강매와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 등의 계도와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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