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안된 상속부동산 '상당수'
이전등기 안된 상속부동산 '상당수'
  • 진기철
  • 승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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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납세의무자 510명 직권 지정 결과 통보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의무자 510명을 지정,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주된 상속자 판정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정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후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명단을 재산세 과세대장과 연계해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을 찾아냈다”면서 “이어 지난 1월에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 사실을 통보했으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세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유예조치하고 주된 상속자를 지정·통지해 수시분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이후 사망으로 수시 부과된 실적은 34건(35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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