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다중이용업소 97%가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급적용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하는 관내 업소는 모두 604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88곳이 현행법에 맞게 소방안전시설을 완비, 추진율이 97%를 넘었다. 이 같은 성과는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소방서는 설명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아직까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16곳에 대해서도 맨투맨 방식의 지도로 경과조치 만료일 이전에 소방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기한 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력한 행정처분 계획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완료치 못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소방안전시설 설치 미 이행 시에는 1000만원의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들은 건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어렵거나 간이스프링쿨러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등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소급적용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큰 만큼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