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상시고용 사업체 대상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는 1인당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려금 지원제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5세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1개소당 채용인원 5명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5일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인 고용시 월 2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계획 시행일(2007. 3. 10) 이후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10일 이전내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현황을 제출하고 노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달부터 매월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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