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후 1곳당 2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축산물에 대한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축건강지대'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은 한-EU(유럽연합),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도지사가 특정농장을 '가축건강지대'로 지정해 제주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으로 확인된 곳을 도지사가 건강지대로 인증하는 것으로, 우선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8개 양돈장과 3개 양계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해 조건에 부합하면 인증한 뒤 1곳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가축건강농장이 밀집된 마을에 대해서는 '가축건강마을'로 지정해 지역특산 축산물로 육성하는 등 차별화시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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